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일랜드 대통령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아일랜드의 [[국가원수]]로 1937년에 창설되었다. 임기는 7년이고 재선까지 가능하여 최대 14년 간 재임이 가능하다.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명받거나[* 사실상 정당의 지명으로 간주된다.], 4개 이상의 카운티 혹은 시의회의 지명을 받은 경우, 혹은 초선 임기를 수행한 전현직 대통령이 본인을 지명하는 식[* 전직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아직 없었으며,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선 경우는 5회 있다.]으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. 18세 이상 아일랜드 유권자들의 직선 및 [[선호투표제]]를 통해 선출되나, 후보자가 1명만 최종 등록 되었을 경우에는 [[무투표 당선]]으로 간주하여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.[* 이런 경우는 초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총 6회 있었다.] 의원내각제(의회제) 국가이므로 그리 큰 권한은 없는 [[상징적 국가원수]]이다. 명목상 법안 공포권이나 [[거부권]], 총리 임명권, 판사 임명권, [[의회해산]]권, 군 [[통수권]], [[사면권]] 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권한은 총리에 위임되거나, 의회와 총리의 요청 하에 발동되거나, 의회가 특정 절차를 거치면 무시할 수 있으므로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. 대통령직이 조기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, 궐위 기간 동안은 대법원장, 하원의장, 상원의장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